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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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배당됐다.
이번 사건 배당은 법원 전산 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먼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 그룹 전 부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다.
지난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3억2595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방용철 전 부회장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공여죄 등 혐의 유죄를 인정,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 대표 대북 송금 관련 사건 변호인단에는 모두 7명이 등록됐다. 법무법인 광산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이승엽·김종근·이태형·김희수 변호사, 조상호 법무법인 파랑 변호사, 전석진 법무법인 산경 변호사 등도 포함됐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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