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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김소영 "선량한 외국인 투자자라면 공매도 재개후 더많이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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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거래 상환기간 최대 12개월로 제한…다른 나라보다 엄격해"

연합뉴스

김소영 부위원장, 공매도 제도 관련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제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6.13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선량한 (외국인) 투자자라면 공정한 질서가 (형성)된 공매도 재개 이후 더 많이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공매도 전면금지 연장 및 제도개선 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직전 개최된 임시금융위원회에서 이달 말까지였던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를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공매도 대차·대주 상환기간을 최대 12개월로 제한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보다 더 엄격한 제한"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부위원장과 일문일답.

-- 공매도 재개 시점은 언제인가.

▲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공매도를 금지한 이유는 불법 공매도가 시장에 악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할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매도를 재개할 것이다.

-- 일부 종목의 공매도 거래를 허용하는 전산시스템을 시범 운영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 명확히 말할 수 없지만 상당한 수준의 공매도가 재개될 것이다.

- 외국인 투자자들과 공매도 전면금지 연장에 대해 소통했나.

▲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해하고 있다. 그냥 공매도 금지를 한 게 아니라 시장에 불법 공매도가 상당히 많았는데 차단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시스템 개선을 한다는 거였다. 실제로 이런 시스템 개선을 하게 되면 시장 내 불법행위가 많이 없어지는 것이다. 불법 공매도가 없어지게 되면 좀 더 투명하고 명확한 우리 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 공매도를 원하는 그런 투자자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주식에 투자하고 싶은 선량한 투자자라면 당연히 더 공정한 질서가 됐기 때문에 재개 이후에 훨씬 더 많이 투자할 거라고 예상한다.

-- 불법 공매도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나.

▲ 무기징역은 일반적으로 나오기 어려운 형량이다. 아주 고의적이거나 사회적으로 물의가 큰 경우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대차 거래 상환기간 평균치와 다른 국가 현황은.

▲ 대차 거래의 90%가량이 12개월 이내 상환이다.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대만은 현재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18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환기간 12개월로 제한된 거는 다른 국가보다는 좀 더 엄격한 제한이라고 볼 수 있다. 개인은 가능한 상환기간을 짧게 하길 원하고, 기관투자자는 길게 하길 원한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기관투자자가 좀 더 많아 이들 의견을 많이 받았다.

--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 계획은.

▲ MSCI 지수 편입 자체가 정책 목표는 아니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추구하다 보면 MSCI에 편입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공매도 제도 개선으로 불법 공매도가 사라지면 자본시장이 선진화되기 때문에 편입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본다.

-- 향후 입법 계획은.

▲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 내부통제 기준 관련해서 3분기 중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연내 준비할 계획이다. 중앙점검시스템은 내년 3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대주 담보 비율 인하, 공매도 잔고 공시 기준 강화는 입법 필요 없이 하위 법규 개정안으로 가능하다.

-- 공매도 전산화 방안에 대한 여야 이견은 없나.

▲ 전산시스템 개발이나 제도 개선은 관계 기관, 국내외 투자자와 여러 차례 협의해 공감대가 있는 사안이다. 공론화 과정을 많이 거쳤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한다.

buil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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