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신도시 이모저모

3기신도시 등 공공분양 노리면 청약 월25만원 넣으세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3기 신도시 등에서 공공분양을 노리는 청약 대기자들은 앞으로 매달 25만원씩 청약통장에 저축해야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청약부금과 청약저축 등 용도가 한정됐던 통장은 기존 납입 실적을 인정받으면서 민간과 공공 청약에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도 전환이 가능해진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 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 한도를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월 납입 인정 한도는 1983년 이후 41년 만에 늘어난 것이다. 관련기사 A23면

청약통장은 매달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가입자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다만 공공분양 당첨자 선정을 위한 총 납입액 산정 때는 매달 납입 금액 중 10만원까지만 인정해왔다. 가령 청약통장에 매달 50만원을 저축하더라도 공공분양에서는 이 중 10만원만 인정해 총 납입액을 산정한 것이다. 공공분양은 저축 총액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가리는데 월 납입 인정 한도가 늘어나며 앞으로는 높아진 불입한도액에 맞춰 매달 25만원씩 저축해야 공공분양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

매달 25만원씩 청약통장에 저축하면 소득공제 혜택도 최대 한도만큼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는 연간 주택청약 납입액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매달 25만원씩 청약통장에 저축하면 월 인정 한도를 채우는 동시에 소득공제 혜택도 최대로 누리게 되는 셈이다.

다만 이번 조치로 매달 10만원 저축도 빠듯한 서민들의 청약 당첨 가능성을 낮추고 오히려 중산층 이상의 혜택을 늘린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청약통장 가입이 늦더라도 매달 25만원씩 저축하면 10만원씩 납입하는 사람을 추월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만약 4인 가족 기준 인정 한도만큼 저축한다고 가정할 경우 총 납입액이 40만원(10만원×4)에서 100만원(25만원×4)으로 늘어나 그만큼 저소득층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정부는 민영과 공공 중 하나만 청약할 수 있었던 청약예금과 부금 등을 모든 주택에 대해 청약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청약통장 종류는 총 4가지다. 85㎡ 이하 민영주택만 가능한 청약부금, 민영주택만 가능한 청약예금, 공공주택이 가능한 청약저축, 모든 주택에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나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 2009년 5월에 출시돼 이전에 부금과 예금에 가입한 사람들은 청약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기존에 갖고 있던 통장의 납입 실적은 인정받으면서도 청약 기회는 확대해주기로 했다. 청약예·부금은 기존 통장 가입 기간을 그대로 인정받고, 청약저축은 공공청약을 위한 납입 횟수와 월 납입 인정 금액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청약저축과 예·부금 가입자는 약 140만명이다.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2696만명)의 5.2%를 차지한다. 비중으로 따지면 크지 않지만 가입한 지 오래된 사람이 많아 종합저축으로 전환 시 청약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유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