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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사반 제보] 결별 통보하자 찾아가 성폭행…피해 영상 있지만 검찰 '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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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전 남자친구가 집을 찾아와 4시간 넘게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저질렀다는 피해 여성의 제보가 JTBC '사건반장'에 보도됐습니다.

피해 여성인 제보자는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가해 남성이 구속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2월, 이별 통보를 받은 남성은 2차례 제보자의 집을 무단 침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