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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채 상병 직속상관 “해병대로부터 차별·학대 받아···장례식도 못 가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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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13일 현충원 찾아 참배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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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수근 상병이 소속된 해병대 포병 7대대장 이모 중령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이 중령은 사건 이후 해병대사령부로부터 각종 임무, 교육, 회의에서 배제되는 등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중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는 13일 진정서를 통해 “해병대 사령부에서 계속되는 차별적 학대가 중단되도록 조속한 인권위원회 긴급구제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병대 사령관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임성근 소장)을 ‘차별금지 위반의 진정’을 제기한다”고도 명시했다.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 중령은 지난달 29일 죄책감과 군 간부들의 집단 따돌림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다 정신과 병동에 입원했다.

이 중령 측은 “과실범의 공동정범인 임성근 당시 1사단장은 바로 포병 7대대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며 “사건 관련 증거와 사단장의 명령이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사단 소속 대대장을 전혀 다른 부대인 군수단으로 위법하게 파견명령을 내려 무려 134일 동안 고 채 해병 장례식장도 참석하지 못하게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대장 직책에 있음에도 중령 대대장급 교육·회의 참석을 배제당했다고 진정서에 적었다. 해병대 사령관 역시 사령부 인사처장을 통해 “(사건) 관련된 얘기도 하지 말고 부대원들과 접촉하지 말라’고 직접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게 이 중령 측 입장이다.

이 중령은 지난해 12월에는 대대장 보직에서 해임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이 중령 측은 “대대장 필수 기간 30개월이 지나면 통상 보직만료 후 보직 이동 인사를 하지만 35개월 시점에서 보직에서 해임했다”며 “이는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을 고발한 것에 대한 보복 성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진정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인권위에 제출됐다.

이날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이 중령은 채 상병이 안장된 대전 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했다. 그는 “마지막 모습을 보지도 못한 채 어두운 곳에 혼자 있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내가 죽는 그날까지 잊지 않고 외롭게 혼자 두지 않겠다”는 내용의 방명록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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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빈 기자 mu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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