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9 (목)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술자리 말다툼 중 직장동료 흉기로 찌른 20대 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경찰차 사이렌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술자리에서 말다툼 중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A(26)씨를 구속했다.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오피스텔에서 직장 동료인 2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회사 숙소인 이 오피스텔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셨고 말다툼 끝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목 부위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여서 왜 그랬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ho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