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오늘(13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A 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1일 밤 인천 남동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직장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A 씨는 말다툼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는 목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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