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를 수사하는 특검법을 추진 중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대북 송금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비난하며 “심판(판사)도 선출해야”라고도 했다. 피의자가 재판에 불복해 판사를 고발할 수 있고, 법을 잘못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조항까지 만들려고 한다. 민주당은 이미 검사를 탄핵한 적이 있으니 판사를 탄핵하는 폭거도 충분히 저지를 수 있다. 국회를 장악한 정당이 국민이 아니라 오로지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해 입법권을 마구잡이로 휘두른다.
민주당은 개인 보복성 법안도 쏟아낸다. 권익위원장으로서 내부 고발을 당했던 전현희 의원은 김건희 여사 명품 백 사건을 종결한 권익위에 대한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민희 의원은 국회 추천 방송통신위원 후보를 대통령이 무조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작년 민주당 몫 방통위원으로 추천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최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관련 전과 등을 문제 삼아 임명을 보류했었다.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강남 아파트를 산 양문석 의원은 언론 보도에 징벌적 손해 배상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는 데 방해되는 당헌 당규 등 당 내부 법도 모두 바꾸고 있다. 국가의 법률은 국민이 아닌 그 누구를 위한 것도 될 수 없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해 국가의 법과 당 내부 법을 마음대로 만들고 바꾸려 한다. ‘입법의 사유화’라고 불러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 정치가 많은 곡절을 겪었지만 ‘입법의 사유화’라는 말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
[반론 보도] <野 최민희·김용민·차규근도 ‘私心 법안’ 발의> 등 관련
본보는 지난 6월13일자 정치면 <野 최민희·김용민·차규근도 ‘사심(私心) 법안’ 발의> 및 6월14일자 오피니언 면 <[사설] ‘입법의 개인 사유화’라는 말까지 듣게 된 민주당>이라는 제목으로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장이 사적인 감정으로 방통위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하며, 허위 사실 유포 관련 전과(前科) 등의 문제로 최 의원의 방통위원 임명이 보류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최민희 의원은 “발의한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민주적 운영과 그 위상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민주적 운영과 중립성·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해야 할 의무가 있으면 적법한 검토와 절차를 거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개인의 사심(私心)과는 관련이 없으며 방통위원에 임명 보류되었던 것은 법제처의 유권해석 지원에 따른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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