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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사설] ‘입법의 개인 사유화’라는 말까지 듣게 된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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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12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진술을 회유한 의혹이 있다”며 수사기관의 위증 강요를 처벌하는 ‘수사기관 무고죄’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의원들은 특정인을 처벌하려는 수사라는 의심이 들 경우 판사가 영장을 기각해야 한다는 내용의 ‘표적 수사 금지법’도 발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관련해 추가 기소되자 방탄을 위해 형법과 형사소송법까지 바꾸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를 수사하는 특검법을 추진 중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대북 송금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비난하며 “심판(판사)도 선출해야”라고도 했다. 피의자가 재판에 불복해 판사를 고발할 수 있고, 법을 잘못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조항까지 만들려고 한다. 민주당은 이미 검사를 탄핵한 적이 있으니 판사를 탄핵하는 폭거도 충분히 저지를 수 있다. 국회를 장악한 정당이 국민이 아니라 오로지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해 입법권을 마구잡이로 휘두른다.

민주당은 개인 보복성 법안도 쏟아낸다. 권익위원장으로서 내부 고발을 당했던 전현희 의원은 김건희 여사 명품 백 사건을 종결한 권익위에 대한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민희 의원은 국회 추천 방송통신위원 후보를 대통령이 무조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작년 민주당 몫 방통위원으로 추천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최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관련 전과 등을 문제 삼아 임명을 보류했었다.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강남 아파트를 산 양문석 의원은 언론 보도에 징벌적 손해 배상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는 데 방해되는 당헌 당규 등 당 내부 법도 모두 바꾸고 있다. 국가의 법률은 국민이 아닌 그 누구를 위한 것도 될 수 없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해 국가의 법과 당 내부 법을 마음대로 만들고 바꾸려 한다. ‘입법의 사유화’라고 불러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 정치가 많은 곡절을 겪었지만 ‘입법의 사유화’라는 말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

[반론 보도] <野 최민희·김용민·차규근도 ‘私心 법안’ 발의> 등 관련

본보는 지난 6월13일자 정치면 <野 최민희·김용민·차규근도 ‘사심(私心) 법안’ 발의> 및 6월14일자 오피니언 면 <[사설] ‘입법의 개인 사유화’라는 말까지 듣게 된 민주당>이라는 제목으로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장이 사적인 감정으로 방통위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하며, 허위 사실 유포 관련 전과(前科) 등의 문제로 최 의원의 방통위원 임명이 보류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최민희 의원은 “발의한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민주적 운영과 그 위상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민주적 운영과 중립성·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해야 할 의무가 있으면 적법한 검토와 절차를 거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개인의 사심(私心)과는 관련이 없으며 방통위원에 임명 보류되었던 것은 법제처의 유권해석 지원에 따른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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