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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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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선박, 가거도서 ‘어선 뺑소니’ 3명 사망-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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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 두 번 울렸는데 충돌후 도주

中국적 선원들 묵비권, 조사 난항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선박 충돌로 선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사고를 낸 홍콩 컨테이너 선박은 충돌 직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13일 목포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0시 20분경 신안군 가거도 북동쪽 18.5km 해상에서 투망 작업을 하던 통영선적 33t급 장어 통발어선이 홍콩선적 9734t급 컨테이너선이 접근하는 것을 보고 두 차례 경적을 울렸다. 하지만 컨테이너선은 항로를 바꾸지 않고 다가와 어선의 오른쪽 기관실 부분을 치고 그대로 지나갔다. 컨테이너선은 9일 일본 나고야항을 출항해 중국으로 향하고 있었다. 해상교통안전법상 항해할 땐 조업 중인 선박을 피해야 한다.

어선이 전복돼 위치 신고가 꺼지자 해경 등에 통영 어선안전조업국이 조난 신고를 보내 구조 작업이 시작됐다. 하지만 초기에 구조하지 못한 탓에 선장 김모 씨(59)가 숨진 채 발견됐고 인도네시아 선원 2명은 실종됐다. 나머지 선원 6명은 부유물 등을 붙잡고 버티다가 오전 3시가 넘어서야 다른 어선에 의해 구조됐다. 해당 컨테이너선은 사고를 낸 후에도 계속 운항하다 오전 6시경 사고 해역에서 북서쪽으로 68km가량 떨어진 곳에서 해경에 붙잡혔다. 해경은 컨테이너선을 신안군 팔금면 불무기도 해상에 정박시키고 중국 국적 선원 19명을 상대로 도주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선원들이 묵비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해경은 사고를 내고 달아난 선박의 선장 등에 대해 충돌 사고가 난 줄 알고도 구조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선박)와 부주의하게 운항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신안=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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