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조 씨의 항소심 선고를 나흘 앞둔 지난 10일 조 씨 측으로부터 공탁사실 통지서를 접수했습니다.
형사공탁 제도는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은행 등에 맡기는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합의와 함께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다만 선고를 임박해 공탁할 경우 피해자 측이 이의 의견을 제출하기 어려워, 재산범죄가 아닌 살인 등 흉악범이 선처를 노리고 '기습공탁'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지식과 이슈를 한눈에! [이게웬날리지]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