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진출처=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법원이 술을 마시다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3월 29일 오후 10시 5분쯤 김포시 마산동 소재 자택에서 연인 사이인 4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를 뉘우치기 위해 자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를 알게 된 지 보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배우자의 옆구리를 흉기로 찌른 적이 있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 볼 때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