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당 36만 7000원 지급…하절기 5만 3000원
성동구청 전경(성동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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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 성동구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고자 세대당 36만 7000원 규모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하절기 5만 3000원, 동절기 31만 4000원으로, 총 금액은 전년 대비 지원 금액인 2만원 인상됐다.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등을 선태적으로 구입해 쓸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 생활 수급 가구이면서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이다.
본인 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 소녀 가정(가정 위탁 보호 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지원이 필요하면 12월 31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도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에너지 취약계층에 사각지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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