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이별 통보' 사실혼 배우자 살해한 피고인, 징역 10년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합의금 지급·유족 처벌 불원 고려
범행 후 심폐소생술한 점도 참작
1심서 징역 10년... 상고 기각 확정
한국일보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고 이별하게 되자 격분해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7일 확정했다.

A씨는 2020년부터 교제하며 함께 살던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교제한다는 사실을 지난해 알게 됐다. 피해자는 이별을 통보했지만, A씨는 여러 차례 피해자를 설득했다. 그러다 지난해 5월, 피해자가 더 이상 자신과 교제할 생각이 없다고 확실히 하자 격분해 대화 도중 피해자를 살해했다. 범행 당시 주변엔 피해자 자녀들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 피해자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 뒤늦게나마 피해자를 구호하려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의 자녀들이 바로 옆에서 자고 있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유족들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자녀들은 피해자의 부재 속에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갈 것"이라고 질책했다.

피고인과 검찰은 양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