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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의협회장 막말 고발' 서민위 경찰 출석…"법치주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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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위,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임현택 회장 고발

"위험한 수위의 언행, 사회 규범 무너뜨려"

"스스로 선택한 의사의 길, 사익·집단이기주의에 매몰돼"

노컷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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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을 경찰에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이 14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했다.

서민위는 지난 5월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서울고법 판사에 대해 임 회장이 "대법관 자리를 두고 정부 측에 회유당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김 총장은 고발인 조사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임 회장의 위험한 수위의 반복된 언행과 의사 파업을 선동하는 행위는 사회의 규범을 무너뜨리는 것도 모자라 법치주의마저 훼손하는 엄중하고 중대한 사건"이라며 "더 늦기 전에 의사들의 반사회적 집단행동을 막고 국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임 회장을 조속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만이 더 이상의 혼란을 막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 정책과 법을 준수하면서 사회에 봉사하겠다는 신념으로 스스로 선택한 의사의 길에서 사익과 집단이기주의에 매몰됐다"며 "권력으로 국가를 지배하겠다는 허황된 야망을 더 이상 받아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민위는 지난 13일에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임 회장에 대한 추가 고발장을 제출했다.

임 회장은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한 판사의 사진을 첨부하고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집행유예) 2년? 창원지법 A판사,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게시해 재차 논란을 빚었다.

최근 창원지방법원 형사3-2부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B(60대)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놓자 이같이 반응한 것이다.

B씨는 지난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중 내원한 80대 피해자 C씨에게 멕페란 주사액(2ml)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증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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