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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 이예람 사건 개입' 전익수, 준장서 대령 강등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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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군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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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관련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계급 강등 처분을 받은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징계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오늘(14일)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전 전 실장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한 국방부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본 겁니다.

전 전 실장은 이 중사 성추행 사건에서 부실 초동 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국방부는 전 전 실장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 전 실장은 이에 불복해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효력정지도 신청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전 전 실장은 2022년 12월 준장 신분으로 전역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사건 수리보고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고, 사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국방부의 징계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전 전 실장은 이와 별개로 형사 사건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군검찰을 지휘 감독하던 전 전 실장은 당시 사건 정보를 군무원 양모 씨로부터 들었습니다.

군 검사가 양씨에 대해 기밀누설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전 전 실장이 해당 검사를 추궁하는 등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된 건입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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