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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서울역 가서 50명 죽인다"던 협박범... 전과 10범 '폭력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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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A씨 구속기소
한국일보

서울역 살인예고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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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서울역에서 50명을 죽이겠다"고 예고했던 30대 남성은 과거 범죄경력이 열 차례가 넘는 우범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남성의 평소 폭력적 성향이 살인 협박글을 올리는 계기가 됐다고 판단했다.

14일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 윤수정)는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A(33)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서울역에 5월 24일 칼부림하러 간다"며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남긴 혐의를 받는다. 살인예고 신고가 접수되자 철도경찰은 서울역을 비롯해 공덕역과 디지털미디어시티역 등 인접 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했다. 폭발물 탐지팀, 탐지견까지 동원했다. 지하철을 관리·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직원들도 비상근무에 투입됐다. 역무원들은 방검복을 착용하고 순찰에 나섰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디시인사이드 접속기록 등을 토대로 피의자 신분을 특정했고, 지난달 24일 오후 경기 고양시의 자택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이전에도 수차례 범죄를 저질러 전과가 10범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검거 이틀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의자의 동기와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조사했다. 그리고 A씨의 폭력적 성향이 협박성 글을 올린 계기가 됐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A씨의 게시글로 경찰뿐 아니라 교통공사의 업무도 심각하게 방해됐다고 판단, 경찰이 적용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외에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 재판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iyz@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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