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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혼자 산지 오래됐다던 아내에게 숨겨둔 아이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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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감에 혼인 취소 가능한지 묻는 40대 남성
변호사 "사실 확인 3개월 내 취소소송 구해야"


파이낸셜뉴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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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믿고 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 같아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14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사실을 숨긴 아내와 혼인 취소가 가능한지 묻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자 A씨는 "저는 마흔다섯에 결혼했다. 아내는 혼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혼자 산지 오래됐다고 했다. 늦게 만나서 결혼한 만큼, 저와 아내는 행복한 신혼을 보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우연히 아내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된 A씨. 아내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엄마가 곧 갈게"라고 말했다.

A씨는 "그게 뭔 말인가 했지만, 그냥 넘겼다. 며칠 후에는 아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전화가 와서 대신 받았는데 어떤 아이가 엄마를 찾더라. 뒤늦게 온 아내가 당황해하면서 휴대폰을 뺏었고 황급히 방 안에 들어가서 전화를 받았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아내가 통화를 끝내고 거실에 나왔을 때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아내는 친구의 아이인데 편의상 엄마라고 부른다고 했다"고 전했다.

의심이 간 A씨는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보고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아내가 한번 결혼한 것은 물론 아이도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아내는 저에게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저는 믿고 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 같아서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다. 아내가 자신을 속인 것을 용서할 수 없어서 혼인을 무효화시키거나 최소한 취소라도 하고 싶다"며 "소송 중 법원에서 조정절차로 넘긴다고 하는데 조정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서정민 변호사는 "아내가 전혼이 있었고 전혼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혼인취소사유 중 사기에 의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내의 경우 기망행위라고 볼 수 있고, A씨는 아내가 전혼 및 자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혼인 취소의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전혼 및 전혼 자녀가 있는지를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한 문제일 것 같다"며 "최소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떼어본 시기로부터 3개월을 도과하지 않은 시점에 혼인 취소소송을 구하셔야 혼인 취소를 다퉈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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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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