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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의협 집단행동’ 예고한 18일, 휴진 신고 병의원 4%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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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14일 서울 시내의 한 의원 입구에 휴진 안내문이 게시돼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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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18일에 ‘진료 휴진’을 신고한 병의원이 전체의 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난 10일 총 3만6371개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 중 치과·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에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했는데, 14일까지 1463곳만 휴진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진신고 명령을 무시한 채 휴진하는 의료기관이 있을 수 있지만, 의협의 주장과는 달리 집단 휴진 참여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14일 보도자료를 내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18일 휴진하겠다고 신고한 의료기관은 1463곳으로 전체(3만6371곳)의 4.02%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4~8일 실시된 의협 찬반투표와는 상반된 결과다. 의협이 의사 회원 11만1861명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관해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63%인 7만800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90.6%(6만4139명)가 의협의 투쟁을 지지했고, 73.5%(5만2015명)는 휴진을 포함한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다만 복지부는 상당수 의원이 정부의 휴진신고 명령을 무시한 채 사전 신고 없이 휴진에 나설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하루 동안 진행되는 이번 휴진에도 30% 이상의 의원이 참여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비교적 중증도 낮은 환자를 보는 개원의들의 휴진은 (상급 병원에 견줘) 환자들에 끼치는 불편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18일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의료기관은 휴진 신고를 했어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당일 진료를 해야 한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또 “이날 전국 의원의 진료 유지 여부를 조사하고, 환자들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문 여는 병의원을 안내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법 제59조 1항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위반하면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2항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같은 행정처분에 더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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