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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공정위, 쿠팡 주장 일축... "법원에서 판단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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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위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받은 온라인 유통업체 쿠팡이 공정위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연일 반발하고 있는데, 공정위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임직원의 리뷰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부당한 참여 구조가 문제이며, 쿠팡의 주장은 법원에서 판단될 거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김기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조홍선 /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구매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 부여를 통해 입점업체의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자기 상품만 검색순위 상위에 올려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