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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급발진 의심 제조사가 입증해야"...도현이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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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작년 12월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이도현 군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이 제조물책임법 개정, 이른바 도현이법 제정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되자 22대 국회에 다시 법 개정을 요구한 겁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기자]
2년 전, 강원도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진 이도현 군.

사고 이후 유족 측은 원인 규명을 위해 2차례에 걸쳐 재연 시험을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