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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폐업 수순 김호중 소속사 주식 놓고 개그맨 선후배끼리 소송전…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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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석·이가영의 사건노트]

[사건노트]는 부장검사 출신 김우석 변호사가 핫이슈 사건을 법률적으로 풀어주고, 이에 관한 수사와 재판 실무를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이가영 기자가 정리합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싼 주식 분쟁이 발생했다.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전 주주인 정연호, 김한배씨는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속아서 자신들의 주식을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세 사람은 생각엔터테인먼트 설립 당시 공동 투자자였다고 한다. 이후 정연호, 김한배씨의 주식은 유명 개그맨 정찬우씨와 최재호 이사에게 넘어갔다.

정연호‧김한배씨는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주주 명부에 자신들을 주주로 등재해 달라고 청구하는 동시에 ▲이광득 대표, 정찬우씨 등을 사기와 주식양도계약서 위조 혐의로 고소했다.

정찬우씨는 MBC 개그맨 공채 5기, 이광득 대표는 SBS 개그맨 8기, 김한배씨는 SBS 개그맨 6기 출신이다. 개그맨 선후배로 막역한 사이였다는 이들은 왜 지금은 적이 된 걸까.

◇폐업 수순 회사 주주가 되려는 이유는?

Q. 가수 김호중과 이광득 대표가 구속되면서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연예인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등 폐업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김한배씨 등이 폐업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받으려는 이유는 뭘까요?

A.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재산 때문일 겁니다. 회사가 폐업하고 해산할 때, 회사 채무를 청산하고도 재산이 남아 있다면 이는 주주들의 몫입니다.

김호중은 ‘음주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예정된 콘서트를 강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생각엔터테인먼트는 공연 위약금을 물어주지 않았고, 콘서트 수익도 확보했습니다. 김호중이 유명해진 후 벌어들인 수익도 상당할 것이고, 이런 재산이 생각엔터테인먼트에 남아있을 겁니다. 김한배씨 등은 주주로서 이에 대한 재산권을 확보하려는 겁니다.

Q. 김한배씨 등이 생각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주주 등재 명의개서를 청구하면, 주주권이 확보되는 건가요?

A. 부동산 소유자가 바뀌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소유자가 누구로 바뀌었다고 등기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의 소유자, 즉 주주가 바뀌면 회사의 주주명부에 누구로 바뀌었다고 기재합니다.

주식회사의 주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주주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죠. 큰 회사의 경우 하루에도 몇 번씩 주식거래 시장을 통해 주주가 바뀝니다.

주주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려주지 않은 경우 회사로서는 현재 주주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사람이 현시점에서 주주일 것이라고 추정되겠죠. 따라서 회사가 해산한다면, 회사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회사에 남아있는 재산을 분배할 겁니다.

김한배씨 등의 명의개서 청구는 자신들이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주주임을 확인받아서 그 재산에 대한 분배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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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정찬우씨.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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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역했던 사이, 사기죄로 고소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Q.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재산에 대한 분배권을 확보할 의도라면, 명의개서 청구 소송만 진행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김한배씨는 왜 한때 막역했던 사이였던 이광득 대표와 정찬우씨를 처벌해 달라면서 형사 고소까지 한 걸까요?

A. 김한배씨 등의 주식이 정찬우와 최재호 이사에게 이전되려면 유효한 양도 계약 등 법률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아마도 김한배씨 등이 두 사람에게 생각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양도한다는 ‘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이는 양도 계약이 유효함을 입증할 핵심 증거가 됩니다.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계약서가 있으면, 그 계약서의 내용대로 유효한 계약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재판 실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한배씨 등은 이와 같은 주식양도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에는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서 위조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이를 밝혀내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소까지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Q. 사문서위조뿐만 아니라 사기 혐의로도 고소했는데요. 이건 어떤 취지인가요?

A. 주식양도계약서를 위조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식을 넘겨받으려는 거죠. 김한배씨는 이광득 대표와 정찬우씨 등이 자신들을 속여서 주식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남을 속여서 그의 재산을 넘겨받으면 법률적으로 ‘사기’에 해당합니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주식양도계약서 위조 및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 중인 명의개서 청구는 승소할 겁니다. 이 사건에서 형사 고소는 민사 승소를 위한 필승 전략인 겁니다. 민사와 형사 사건은 이렇게 서로 얽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선일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에 설치된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 & 프리마돈나’ 현수막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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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억원 투자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도 영향이?

Q. 정연호, 김한배씨는 이광득 대표로부터 “주식 명의신탁이 해지돼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신고가 되었다. 주식양도소득세가 부가될 것이다. 주식양도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회사가 이를 납부해주겠다”는 취지로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A. 실제는 A의 소유이지만, 소유 명의자는 B로 등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탈세, 규제 회피 등을 위해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명의를 맡겨두는 것으로, 법률적으로는 ‘명의신탁’이라고 부릅니다.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주 명의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김한배씨 등의 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면, 실제 소유자가 이를 해지하고 제3자(정찬우, 최재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광득 대표가 정연호, 김한배씨의 주식을 정찬우, 최재호씨에게 넘겨주면서 명의신탁을 해지해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정연호, 김한배씨에게는 주식 양도로 인한 세금이 부과될 텐데 이들이 주식양도계약서에 서명하면 이 세금을 회사에서 부담해준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Q. 2022년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75억원을 투자해 이광득 대표와 정찬우씨의 지분을 매입했습니다. 이듬해 SBS미디어넷은 36억원가량을 들여 최재호 이사의 지분을 인수했고요. 카카오엔터와 SBS미디어넷의 주식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A. 정찬우, 최재호씨가 주식을 취득한 것이 무효가 되면 카카오엔터, SBS미디어넷이 두 사람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것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정찬우, 최재호씨가 자신의 주식이 아닌 정연호, 김한배씨의 주식을 양도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주식 양도의 유·무효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서,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전망하기 어렵습니다. 선의의 제3자가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이 사건이 현명하게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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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석 법무법인 명진 대표 변호사. /조선DB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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