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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아들 괴롭힌 아이 떼어놨을 뿐인데 '꼬집었다'…폭행죄 몰려 1년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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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괴롭힘을 당하던 아들의 도움 요청에 아이들을 떼어놓는 엄마의 모습. CCTV 기록이 다 남아있음에도 엄마는 아들을 괴롭히던 아이에게 되레 폭행 혐의로 고소당했고, 1년여 간의 경찰 수사와 재판으로 고통받았다. (JTBC 갈무리)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학교 폭력에서 아들을 보호하려다 가해 학생에게 되레 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엄마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15일 JTBC는 지난 2022년 11월19일 오후 4시 반께 경기 고양시의 토성어린이공원에서 찍힌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초등학교 4학년 A 군이 놀이터에서 바로 옆 성당 쪽으로 달려가고, B 군과 아이들이 뒤를 쫓는 모습이 담겼다.

A 군은 자신을 붙잡아 앞길을 막는 B 군에게서 달아나 엄마 C 씨를 불렀다. A 군은 "엄마 도와주세요"라고 울면서 소리쳤고, 아들이 부르는 소리에 나와본 C 씨는 홀딱 젖은 아들을 발견했다.

C 씨는 일단 두 아이를 떼어놓고 달랬다. 당시 상황에 대해 C 씨는 "(B 군이) 저희 아이가 욕을 했다고 하고, 제 아이는 욕을 안 했다고 했다. 그래서 '성당이니까 다들 돌아가라. 놀이터 가서 놀아라' 이렇게 했는데 (B 군이) 막무가내로 사과하라고 하더라"고 기억했다.

C 씨는 B 군의 보호자와 대화하려고 했지만 소용없었다고 했다. C 씨는 B 군에게 "부모님 연락처를 주면 부모님과 대화하겠다"고 했는데, B 군은 "부모 없는데요?"라고 답한 뒤 경찰에 'A 군 엄마가 옷을 꼬집고 언어폭력을 한다'며 신고했다.

경찰 출동 후 갈등은 해프닝으로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이후 B 군은 C 씨를 고소했다. B 군은 경찰에 "놀이터에서 소꿉놀이를 하다 다른 친구가 물을 쏟았는데 미끄럼틀 밑에 있던 A 군이 욕을 하고 밀쳤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C 씨가 혐의를 일체 부인하지만 B 군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CCTV로 봤을 때 혐의가 인정된다"며 C 씨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B군이 A군을 따라다니며 시비를 하자 A군 어머니가 화나서 B 군의 양쪽 팔을 붙잡아 벽 쪽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고 가방을 던져 폭행했다"며 C 씨를 약식기소했다.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적도 없는 C 씨는 벌금 100만원을 납부하라는 문자를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또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아이들의 증언을 직접 찾아 나섰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아이들 3명은 "B 군이 시켜서 미끄럼틀 아래에 있던 A 군에게 물을 뿌렸다"고 털어놨다. 또 B 군이 A 군을 잡으라고 해서 같이 쫓아갔고, A 군 어머니가 B군의 멱살을 잡거나 욕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아이들의 증언은 'A 군이 물을 뿌렸고, A 군 어머니가 B 군을 폭행했다'고 적힌 경찰 보고서와 정반대였다.

B 군 측은 뒤늦게 학교운영위원장과 상의해 C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해왔고, 결국 1년 뒤 법원은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현재 B 군은 또 다른 학폭 건으로 전학 처분을 받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C 씨는 "평범하게 아이 둘 키우며 남편과 살던 그런 그냥 아줌마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가 되고 피고인이 됐다"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고 토로했지만, 경찰 측은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수사한 결과"라는 입장을 전했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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