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4 (월)

한 총리 "환자 눈물 호소에도 집단휴진 유감"…행정처분 취소 요구 거부(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헌법과 법률의 대원칙 지켜야…복귀 전공의 불이익은 없다"

"대화 열려있어…집단휴진 대신 의료개혁 브레인 돼 달라"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6.16/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의료계가 집단휴진의 주요 명분으로 제기한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요구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시간을 거슬러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라는 말은 몇 번을 고심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헌법과 법률은 의사와 정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언제나 지켜야지, 지키다 말다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켜나가야 할 대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부터 휴진을 예고하며 "전공의를 향한 행정처분 취소와 의료 사태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요구해 왔으며, 이 목표를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조치가 있다면 휴진을 철회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미 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명확하게 여러 번 약속한 바 있다"며 "교수들만큼 전공의들의 미래를 염려하고 있고, 나라 전체를 위해서도 그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생명권은 우리 국민의 기본권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으로,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정부에 부여한 권한에 따라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에게 다른 직업에 없는 혜택을 보장하는 한편 일부 직업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의사 뿐만 아니라 철도, 수도, 전기, 항공, 운수사업 같은 다른 필수공익사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며 "만약 의사에게 모든 자유가 허용돼야 한다면 의대 설립이나 의대 정원 조정, 해외의사면허 국내활동 허용도 마찬가지로 자유로워야 되는 것으로, 이러한 갈등을 겪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업의 모든 영역에서의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는 것을 우리 헌법과 법률의 체계가 명확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총리는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뿐만 아니라 대한의사협회의 18일 전국 집단 휴진 예고, 연세대 의대-연세대병원 비대위의 27일부터 집단 휴진 예고 등에 대해 "몸이 아픈 분들이 눈물로 호소하는데도 지금 이 시간까지 의료계가 집단휴진 결정을 바꾸지 않고 있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런 행동은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희귀 유전 질환인 코넬리아드랑게 증후군을 앓는다는 이유로 친부모가 포기한 박하은 씨를 입양해 24년간 돌본 어머니 김정애 씨의 사연을 전하며 의료계에 "부디 이런 호소에 귀 기울이고, 국민과 전국 환자들의 엄중한 명령을 거역하지 말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모든 대화에 열려 있고 항상 준비가 돼 있으며, 어떤 형식이든 의료계가 원하면 만나고 논의하겠다"며 "집단휴진을 하는 대신, 의료개혁의 틀 안에 들어와 의료개혁의 브레인이 되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집단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의료계를 설득하는 한편, 집단 휴진이 발생하더라도 환자분들이 병의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병원을 지키고 있는 의료계와 간호계 등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lgir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