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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검찰의 애완견, 이재명의 애완견 [법조팀장의 사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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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사견(私見)이란 개인적 생각을 뜻합니다. 기사에는 미처 담지 못했던 이야기를 독자들과 나눠 보려 합니다. 사견(邪見)은 지양하겠습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4.6.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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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며 언론을 향해 독설을 내뱉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욕설을 하지 않았지만, 욕설과 다름 없는 표현으로 언론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졸지에 '검견(檢犬)이 된 언론인 중 일부는 화가 많이 나고 상처가 됐을 것 같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아무런 타격감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법조 기자들이 '검찰 받아쓰기'만 한다고 욕을 먹는 것은 나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원에 출입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을 담당했을 때는 조 전 장관 쪽을 노골적으로 편을 드는 사람들에게서 '친검 기레기' 소리를 수없이 들으며 면역이 생긴 덕도 있습니다.

타격감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법정으로 왔었던 많은 피고인이 결국 궁지에 몰리면 언론 탓을 하고 검찰의 조작이라고 반발하는 것을 그동안 너무나도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의 말로는 대부분 유죄로 귀결된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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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의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1심 선고 관련 입장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특별대책단은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검찰이 짜놓은 프레임에 갇힌 편파적 판결이라며 유감을 밝혔다. 2024.6.1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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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의 날카로운 독설에서 그의 초조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을 때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다"며 말을 아낀 것과 비교가 됐습니다. '과민반응'을 보일 만큼 이번 이 전 부지사 유죄 판결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으로 보였습니다.

사실 이 대표의 이런 초조함은 이 대표 본인보다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말과 행동으로 먼저 드러났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이재명 방탄법'을 쏟아내면서 말입니다.

민주당은 최근 △대북송금 특검법 △수사기관 무고죄법 △검찰수사 조작방지법 △표적수사 금지법 △피의사실 공표금지법 등 검찰 수사를 겨냥한 법들을 발의했습니다. 여기에 △판사 선출제 △법 왜곡죄 등을 추진하겠다며 사법부도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불리한 수사와 재판 결과가 나오니 그 자체를 뒤집자는 '쿠데타적'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예 노골적으로 '이재명 수사·재판 금지법'을 만들지도 모른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옵니다.

법조계에선 너무나 당연하듯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 폭주'이며 현실성 없는 정치 공세라는 평이 압도적입니다. 법조계의 평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상식적인 관점으로만 봐도 이 법안들이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한 법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웃기면서도 슬픈 사실은 이 법안들을 추진하는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법조인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과연 진심으로 이 법이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 대표는 언론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했습니다만 과연 그렇게 바라보는 국민이 많을지, 아니면 이 대표 방탄을 위한 비상식적, 쿠데타적인 법들을 쏟아내고 있는 의원들을 이 대표 애완견으로 보는 국민이 많을까요.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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