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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법원 "무허가 건물 소유자, 재개발 분양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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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대한민국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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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축물 소유자는 재개발 2주택 분양 대상자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A씨가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서울 용산구의 한 토지와 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하던 중 2021년 이 지역에 재개발이 추진되자 주택 2채 분양을 신청했다. 하지만 조합은 "A씨는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로 주거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없다"며 A씨에게 1주택만 분양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분양대상자 지위에 있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구 도시정비법상 2주택 분양 신청 기준을 충족했다"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세대장, 측량성과가 그대로 '주거전용면적'의 산정 기준이 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며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이 존재하는 정비사업에 있어 외부에 공시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해 권리관계를 일률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고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된 부분에 한해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게 하는 것은 위법 행위를 한 자가 이익을 받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며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무분별한 무허가 주택 난립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 도시 정비 조례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특정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분양대상자로 포함한 이유는 정비 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을 우려가 있는 이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취지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확대 적용할 것은 아니다"고 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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