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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유죄로 뒤집혔다… “거짓기재로 23억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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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배우 견미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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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견미리씨의 남편 이모(57)씨가 허위 공시로 주가를 올려 수십억원대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이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했다. 이씨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그와 함께 회사를 운영했던 김씨 등 4명의 상고심에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코스닥에 상장된 A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약 23억 7000만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유명인인 견미리씨의 자금과 중국 자본이 회사에 유입되는 것처럼 공시해 회사의 재무건전성이 호전되는 척 속인 혐의도 받는다.

A사는 2015년 3월 유상증자 과정에서 견미리씨와 회사 대표 김씨가 각각 자기 돈 6억원을 들여 신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실제로 김씨는 보유하던 회사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돈을 마련했고, 견미리는 6억 중 2억5000만원을 차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해 12월에도 견미리씨와 김씨는 각각 15억원을 차입해 전환사채를 취득했는데, 사측은 이들이 자기 자금으로 전환사채를 샀다고 허위 공시했다.

재판의 쟁점은 주식과 전환사채 취득자금을 조성한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공시한 것이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해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을 부정 거래로 판단한다.

앞서 1심은 허위 공시에 관여한 혐의를 인정해 견미리씨 남편 이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5억원을, 대표 김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2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와 견미리씨의 주식·전환사채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를 ‘중요 사항’으로 볼 수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 환송한 것이다.

대법원은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는 회사의 경영이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중요사항에 해당한다”며 “거짓으로 기재된 주식이 총주식의 1.56%에 이르고, 이는 변동 보고의무 발생 기준이 되는 1%를 초과하는 규모”라고 밝혔다.

이어 “회사 대표 등이 자기 자금으로 전환사채 등을 인수했다고 공시되면 투자자들은 경영진이 자기 재산을 회사 위기 극복과 성장에 사용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받아들여, 주가를 부양하거나 하락을 막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회사의 중요 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를 통해 금전 등의 이익을 얻고자 한 행위”라고 파기 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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