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3 (일)

대법, 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무죄 파기…"중요사항 거짓 기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보타바이오'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배우 견미리 씨의 남편 이 모씨가 항소심에서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이 씨는 배우 견 씨 등이 주식을 산 과정에서 대출을 받았던 사실을 숨기는 등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해 23억 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2심에선 "중대한 정보에 대한 거짓 기재는 아니"라며 무죄가 선고됐지만, 대법원에서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보가 맞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습니다.

조해언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