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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 원 이하 소액을 연체한 개인 267만여 명과 개인사업자 20만여 명이 '신용사면'을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천만 원 이하 소액연체자 298만4천 명 중 약 266만5천 명, 개인사업자 31만 명 중 20만3천 명이 지난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체액을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받았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금융권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과 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2천만 원 이하를 연체했지만, 5월 말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이들의 연체기록을 삭제해주기로 한 바 있습니다.
신용사면을 받은 개인을 연령대별로 보면 40대가 22.7%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이 21.2%, 30대가 21.1%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신용평점은 684점으로 평균 31점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신용사면 대상의 신용평점은 20대 이하가 40점, 30대는 32점 상승해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의 재기 지원에 효과가 더 컸다고 금융당국은 분석했습니다.
신용평점 상승에 따라 2만6천 명이 신용카드 발급을 받고 약 11만3천 명이 제1금융권에서 신규대출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용사면을 받은 개인사업자들을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이 30.0%로 가장 많았으며, 숙박·음식점업이 25.8%, 수리 등 서비스업이 11.0%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의 신용평점은 평균 101점 상승해 725점으로 뛰어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04점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이 100점, 수리 등 서비스업이 99점 등 전 업종이 고른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 덕에 약 8천 명의 개인사업자가 1금융권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재창업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신용정보의 금융권 공유를 제한하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서민과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지원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안상우 기자 as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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