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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저비용 자금조달 '월급통장' 잡아라…KB국민은행 '급여플러스' 멤버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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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KB국민은행 '급여플러스' 서비스 신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은행들이 직장인 고객층을 대상으로 새로운 포섭책을 내놓고 있다. 멤버십 형태로 게이미케이션 콘셉트를 가미해 고객 로열티를 제고한다. 급여이체 고객을 확보하면 조달 이자가 거의 들지 않는 요구불 예금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달 KB스타뱅킹 플랫폼 내 '급여플러스' 서비스를 신설했다. 이용 고객은 별도의 멤버십 가입 절차가 필요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해야 한다. 별도로 급여이체 통장을 개설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기존 직장인 계좌 방식 대비 고객 유입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분석된다.

합산 50만원 이상 금액이 지정한 기간에 입금되고, 적요에 월급이나 급여, 수당 등 급여를 뜻하는 문구가 기재되면 급여 입금으로 인정된다. 급여플러스에 가입하면 '나의 급여현황'으로 급여 항목이 별도 관리되고, '따박따박 추첨' , 룰렛369, 미션 6 등을 통해 최대 100만원 상당 골드바 등 경품 추첨에 참여할 수 있다.

이미 타 은행을 급여계좌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고객이 지정일에 KB국민은행 계좌로 조건에 맞춰 계좌이체하면 급여로 인정 받을 수 있다. 다만 급여입금된 계좌가 '기업자유예금'이나 '당좌예금'일 경우, 가입자 본인의 KB국민은행 다른 계좌에서 이체될 경우에는 급여 인정 실적에서 제외된다.

은행들은 급여이체 고객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왔다. 건별 50만원 이상 금액이 정해진 날짜에 입금되고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는 것이 일반적인 조건이다. 월급 통장은 이체, 출금이 잦기 때문에 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주거나 환율 우대 수수료 적용, 또한 급여 통장을 보유한 고객을 주거래 고객으로 인정해 주기도 한다. 적금 또는 대출 등의 상품에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최근 들어 대부분 시중은행이 기본적으로 개인고객의 계좌이체 수수료 등을 면제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급여계좌를 가입할 메리트가 과거 대비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KB국민은행이 선보인 급여플러스와 유사한 멤버십 시스템이 지난 2019년 신한은행에서 내놓은 '마이 급여클럽'이다. 신한은행은 정기적인 월급이 입금되는 직장인 이외에 프리랜서, 대학생, 아르바이트직 종사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회원제 서비스를 내놓았다. 지난 2022년 기준 이미 누적 가입자 100만명을 돌파했다. 우리은행도 '우리직장인셀럽' 등 비슷한 멤버십 제도를 보유하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최근 은행 상품들 대부분이 기본적인 수수료 혜택을 이미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더해 경품 이벤트 참여 기회 등 다양한 메리트를 제공하고자 멤버십을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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