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시내에 쿠팡 배송 트럭 여러 대가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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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당시 쿠팡의 방역 실태를 폭로해 계약 해지를 당한 노동자 2명이 해고무효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조용래)는 쿠팡 부천물류센터 계약직 노동자였던 강민정(53)씨와 고건(46)씨가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13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쿠팡의 방역 조치가 물류센터의 상황에서 충분하지 못했다”며 “이들이 기자회견에서 사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을 요구한 것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들이 회사로부터 받은 평가 점수가 각각 90점과 88점으로, 60∼70점을 받아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된 다른 노동자보다 높은 점 등을 근거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가 인정됨에도 쿠팡이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쿠팡이 강씨와 고씨가 해고 기간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경시 부천시 쿠팡물류센터에서는 2020년 5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에 방역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노동자 84명을 비롯해 가족·관계자 등 총 152명이 집단 감염됐다.
이곳의 계약직 노동자였던 강씨와 고씨는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 모임’을 만들어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쿠팡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쿠팡은 같은 해 7월31일 이들에게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했다.
이들은 쿠팡의 통보가 부당해고라며 해고무효 소송과 근로기준법·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재판부는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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