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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22명 임금 6억 떼먹어... 악덕 체불사업주 194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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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제재 조치
고용부 누리집에 3년간 성명·나이·상호 공개
신용제재 307명, 7년간 대출 제한 등 불이익
한국일보

지난달 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이 임금체불 단속에 앞서 회의를 하고 있다. 그 옆으로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신용제재' 방침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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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130여 점포가 있는 프랜차이즈 반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3년간 88명에게 임금 5억여 원을 주지 않아 6회나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9년부터 5년 동안 신고된 임금 체불은 200여 건에 달했다.

서울에서 물류업을 운영하는 B씨는 지난 3년간 직원 22명에게 임금 6억4,000만 원 이상 체불했다. 1인당 평균 2,900만 원이다. B씨는 임금체불로 2회 유죄 판결을 받고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A씨와 B씨를 비롯해 고액의 임금을 상습 체불한 악덕 사업주 194명의 명단이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됐다.

고용부는 지난 5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어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94명을 추렸다. 체불 사업주의 성명 나이 상호 주소와 3년간 체불액은 고용부 누리집 내 '체불사업주 명단공개'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명단 공개 기간은 3년이다.

194명은 각종 정부 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상습 체불이지만 상대적으로 체불 규모가 작은 사업주 307명은 신용 제재를 받게 된다. 이들은 7년간 신용 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이 제한된다.

이 같은 조치는 체불 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영향을 줘 임금 체불을 예방하려는 취지로 2012년 8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제재 기준은 공개일 이전 3년 내 체불로 인한 유죄 확정 2회 이상, 1년 이내 체불 총액 3,000만 원(신용 제재는 2,000만 원) 이상이다.

2013년 9월 첫 명단 공개 이후 이날까지 누적 3,354명이 불명예를 안았고, 5,713명이 신용 제재를 받았지만 임금 체불은 계속되고 있다. 올해 1~4월 누적 체불액은 7,518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5,359억 원) 대비 1.4배 급증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임금 체불이 근절되려면 체불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큰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면서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 제재 확대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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