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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무기한 휴진' 돌입하는 서울대병원…"약처방은 가능하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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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울대병원이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 사진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 '의사제국 총독부의 불법파업결의 규탄' 대자보가 게시돼 있는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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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이 17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에 돌입하는 가운데,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체 교수 중 55%가 휴진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이 모든 진료를 취소한 것은 아니어서 실제 휴진율은 이보다는 낮을 전망이다. 비대위는 실제 휴진율을 40% 정도로 추산한다.

16일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4개 병원(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시보라매병원·강남센터) 교수들의 휴진 참여 현황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의 54.7%(967명 중 529명)가 17~22일 사이 예정됐던 외래 진료 및 수술·검사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529명의 교수가 이 기간 모든 진료·수술을 취소한 것은 아니고, 일부라도 조정한 경우도 포함한다.

비대위는 “서울대병원의 진료가 반드시 필요한 중증·희귀질환 환자 분들은 휴진 기간에도 진료한다”고 밝혀왔다. 이에 따라 휴진에 참여하는 교수들도 각자 판단에 따라 시급한 진료 예약은 남겼다고 한다. 강희경 서울의대 비대위원장은 “실제 진료량 감소는 40% 정도가 아닐까 싶다”고 예상했다. 입력된 수술 일정을 기준으로 보면, 전공의 사직 후 62.7% 수준이던 수술장 가동률도 절반 수준인 33.5%로 떨어진다는 게 비대위 추산이다.





안내 확인못하고 병원오면? "약처방은 가능하게 조치"



병원 집행부가 집단휴진을 불허하고, 노조 등 병원 직원들이 진료예약 변경 업무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교수들은 환자에게 직접 연락해 휴진 소식을 안내하고 예약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쳤다. 필요한 경우 비대위 측이 조정을 대신해주기도 했다. 하지만 비대위가 문자로 안내한 환자의 경우 내용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병원을 찾는 등 혼란이 생길 수도 있다.

비대위는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약처방 외래’는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진료 과목마다 한명씩 배치된 의사가 환자가 복용하던 약에 대해 다시 처방만 내려주는 개념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환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수백건의 진료 예약에 대한 변경을 완료했다”면서도 “문자를 못 보고 내원하는 환자도 당연히 있을 것으로 예상돼 보완책으로 약처방 외래를 열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한 증상 변화가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일정이 미뤄졌더라도) 당일에 진료를 봐주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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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비대위는 휴진의 목적이 "정책 결정자들을 향한 외침이지,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강희경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김영태 병원장을 향한 메시지에서 “대부분의 교수들이 이런 선택을 할 만큼 절박한 심정이라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은 못마땅하고 불편한 분들이 계시겠지만, 교수들이 주장하는 것이 결국 우리나라 의료를 바로 세우려는 것임을 국민들도 이해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서울 의대·병원 교수 비대위와 면담하고 이들의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담회 이후 브리핑에서 “비대위 측 요구는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소하고 상설 의·정 협의체를 구성하며,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는 의료계와 논의를 해달라는 것이었다”며 “이에 대해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원칙적으로 협의체 구성에 찬성하며, 정부가 의대 정원을 의료계와 논의해야 한다는 데에도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정부 "진료거부 장기화하면, 구상권 청구 검토"



18일에는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집단휴진이 예고된 상태다. 정부는 의료계 집단휴진으로 인한 의료공백에 대비해 ‘중증 응급질환별 순환 당직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에 따르면, 순환당직을 신청한 기관들은 매일 4개 광역(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별로 최소 1개 이상 당직 기관을 편성해 야간 및 휴일 응급상황에 24시간 대비한다. 대상질환은 ▶급성대동맥증후군 ▶소아(만 12세 이하) 급성복부질환 ▶산과 응급질환 등이며 향후 다른 응급질환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각 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진료 거부 장기화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도록 했다”며 “병원에서 집단 진료 거부 상황을 방치하면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는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아예 없던 일로 만들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강조했다.

남수현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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