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대법, 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무죄 파기…"중요사항 거짓기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배우 견미리 씨의 남편 이 모 씨에 대해서 대법원이 다시 유죄 취지의 판결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씨가 거짓으로 공시한 내용은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이사로 근무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주식을 매각해서 23억 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해언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