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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대법원, 견미리 남편 주가조작에 '유죄'…"허위공시로 사기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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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배우 견미리 씨 남편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 법원이 무죄로 선고했던걸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허위 공시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준영 기자가 설명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말 주당 4000원 안팎이던 보타바이오 주가는 2015년 3월 회사 경영진 이모씨의 아내인 배우 견미리씨와 대표이사 김모씨가 유상증자 형식으로 6억원씩을 투자한다는 공시가 나온뒤 8000원을 돌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