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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파업 앞둔 의료계, 집단휴진 처벌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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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 주동자, 업무방해·의료법 위반 등 적용

법원 "불참 개원의에 불이익…휴진참여 압력행사"

이번에도 집단휴진 투표…정부 "참여만으로 처벌"

[앵커]
의대 교수뿐 아니라 개원의들도 집단 휴진에 나서기로 하면서 형사 처벌이나 민사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역대 사례를 보면 파업 강제성에 따라 처벌된 사례는 있지만, 손해배상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과거 집단 휴진을 주도한 의사들은 업무방해와 공정거래법 위반,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는 당시 의협회장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사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의협 집행부가 휴진에 불참한 개원의들의 회원권리를 제한하는 등 사실상 압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박호균 / 의사 출신 변호사 : (공정거래법은) 개원의들한테 부당한 압박이라든가 해서 사회 문제가 됐을 때 그 사업자단체(의협)를 제재하는 거예요. 휴진에 참여하게 하는데 의협에서 강제성을 띠었느냐…]

반면, 2014년 의료 파업 때는 집단 휴진 여부를 투표로 정하는 등 자율적으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협 간부들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집단 휴진 여부는 투표에 부쳐졌습니다.

정부는 집단휴진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는 이른바 '의사 노쇼'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낸 전공의나 의대 교수들에 대한 처벌은 해석이 분분합니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환자단체나 병원이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파업의 불법성을 입증하고 구체적인 손해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정빈 / 변호사 :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도 사실, 병원에 발생한 손해가 과연 의사들의 파업에 의해서 그대로 인정될 수 있는 손해인지, 이 부분은 따로 따져봐야…]

또 사전휴진신고율이 4% 수준에 그치는 데다 의료계 불참 선언도 잇따르고 있어, 집단휴진의 실질적 손해는 미미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디자인 : 김진호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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