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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단독] 포항지진 '피해자 조사' 마무리... 검찰, 지열발전 피의자 수사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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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촉탁 포항지청 피해자조서 확보
과실 범위 검토 후 피해자 특정 작업
11월 공소시효 만료... 곧 피의자 조사
한국일보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이 2019년 12월 2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지열발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포항=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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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생긴 인재(人災)였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해자 진술 청취를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진술 등을 검토해 '범죄 피해자 범위'를 확정한 뒤, 당시 지열발전 주관사와 지열발전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피의자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1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 안동건)는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수사촉탁 의뢰했던 포항지진 피해자의 진술 조서를 최근 수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촉탁은 사건 관계자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관할기관에 조사를 요청하는 절차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들의 거주지가 대부분 포항이고, 진술이 추가로 필요한 피해자가 100여 명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해 3월 포항지청에 수사촉탁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 정부조사연구단 보고서, 포항지진 손해배상 1심 판결문 등을 바탕으로 심층적인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지질 분야 전문가 등을 불러 지진과 지열발전 등의 인과관계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포항시에서는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지진으로 사망자 1명, 부상자 117명, 이재민 1,797명이 발생했다. 846억 원의 재산 피해(포항시 지진백서 기준)도 입었다. 역대 두 번째(1위 2016년 경주지진 규모 5.8)로 강했던 이 지진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조사연구단은 2019년 3월 "인근 지열발전에 의해 지진이 촉발됐다"는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지열발전소에 지열정(지열을 이용하기 위해 판 구덩이)을 굴착하고 물을 주입하는 과정(수리자극)에서 미소지진이 발생했고, 그 영향으로 규모 5.4 본진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민사 재판에서도 이 결론은 받아들여졌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시민 5만여 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인당 위자료 200만~3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지열발전과 포항지진과의 인과 관계 △포항시민의 정신적 피해 등을 폭넓게 인정했다. 재판부는 "(1~3차 수리자극으로) 규모 3.1 지진(미소지진)이 발생하고서도 수리자극을 중단시키지 않고 4·5차 수리자극을 강행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사업 주관사 넥스지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책임을 적시했다.

지열발전 관계자의 과실이 법원에서 인정됐음에도 검찰이 재차 법리검토를 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건, 범죄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적 의미의 '과실'은 민사사건(손해배상)의 '과실'보다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포항지진 형사재판에서 지열발전 관계자들의 책임 범위가 축소될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검찰은 형사적 과실 등에 대한 법리 검토가 마무리되면, 윤운상 넥스지오 대표, 박정훈 포항지열발전 대표 등 이 사건 피고발인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 사건 과실치상 등 혐의 공소시효는 올해 11월 완성된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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