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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배임죄 폐지론’ 꺼낸 이복현… 주주 권리 보호·기업 밸류업 양립 숙제[뉴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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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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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4일 상장사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위해 배임죄 폐지론까지 꺼내 들면서 상법 개정을 둘러싼 논쟁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검사 시절 대기업 총수들을 직접 배임죄로 기소했던 그가 돌연 ‘배임죄 폐지’를 들고 나온 데에는 재계의 숙원을 풀어 주고 대신 밸류업의 핵심 동력인 상법 개정을 얻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배임죄를 없애 버리면 일반 주주 권리 강화라는 상법 개정의 기본 취지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법 개정 논의는 한국 재벌 기업의 특수한 지배구조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원인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미국 경제매체 CNBC는 지난 2월 한국과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비교 분석하면서 한국에만 있는 기업들의 특수한 지배구조 즉 ‘재벌 문화’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한국의 대기업 집단이 이른바 ‘거수기 이사회’를 앞세워 늘 소액주주보다는 대주주에게 유리한 판단을 해 왔다는 것이다. 배당이나 상속 과정에 대주주에게 유리하도록 배당을 낮추거나 심지어 주식 가격을 낮추는 판단까지 했다는 것이다. 이에 올 초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거래소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하도록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 상법 개정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상법 제382조의 3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재계에서 이를 두고 선진국에는 없는 과도한 규제라며 주주 간 이해 충돌 시 소송 남발과 경영의 불확실성을 가중할 수 있다고 반발하자, 당근책으로 재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배임죄 폐지를 제시한 것이다. 이 원장은 지난 14일 ‘상법 개정 이슈 관련 브리핑’을 자처해 “배임죄는 삼라만상을 다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낫다”면서 “현실적으로 배임죄 폐지가 어렵다면 구성 요건에 ‘사적 이익 추구’ 등 구체적 사안을 추가해 배임죄 대상을 한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검사 시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한 적이 있는 이 원장은 “당시에도 배임죄의 모호성과 과도한 처벌 수위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았다”고 뒤늦게 털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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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배임죄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모호한 면이 있어 경영 실패마저도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돼 있다”면서 “배임죄를 아예 없애기보다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서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배임죄를 폐지하면 상법 개정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반박도 나온다.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는 “상법 개정에서 이사들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넣은 건 이사회가 이전처럼 대주주에게만 유리한 결정을 할 경우 소액주주가 소송이라도 할 권리를 건네는 의미”이라며 “배임죄를 없애면 법 개정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미국의 경우 민사소송에서 징벌적 배상이 적용되고, 사외이사가 기본적으로 주주이익을 대변하게 돼 있다”면서 “배임죄 폐지는 오히려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고자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22대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반대할 경우 상법 개정이 불가능한 만큼 정치권 논의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문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배임죄 폐지는 상법 체계를 전반적으로 바꿔야 하는 문제여서 기업가치를 높이는 전제 조건으로 폐지하자는 주장은 지나치며 이를 좀더 광범위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헌·신융아·장진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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