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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사설] 언론이 ‘검찰 애완견’이라는 거대 야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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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말하던 중 사람들을 향해 조용히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며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검찰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다”고 언론을 문제 삼았다. 이 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해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에서 상반된 결론이 났는데도 이런 점은 언론이 지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왜곡한 발언이다.

이 대표가 문제 삼은 건 지난해 5월 1심 판결이 나온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사건이다.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과 달리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이 쌍방울의 주가 상승을 위한 것이라며 기소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당시 검찰의 안 회장에 대한 기소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체포 전의 일로 대북송금 경위 전모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다. 검찰은 이후 김 전 회장 조사를 통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심리 중이다. 변호사 출신으로 이를 모를 리 없는 이 대표가 법정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을 법정 밖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호도하는 건 국민을 기망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언론은 검찰 기소와 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보도하고 있다. 이 대표 발언도 그대로 알린다. “원내 1당의 대표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말은 못할망정 언론을 윽박지르는 반민주적 사고에 매몰돼서는 국민의 지탄만 받을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수사조작방지법’, ‘표적수사금지법’ 등 각종 ‘이재명 방탄 법안’을 국회에 낸 데 이어 판검사 탄핵소추까지 거론한다. ‘겁먹은 개가 크게 짖는 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를 성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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