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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납북귀환어부' 보상 지연에 '분통'...기한 안 지키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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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기잡이 중 북한에 끌려갔다가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납북귀환어부' 사건 피해자들이 재심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형사보상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법원이 기한이 지나도록 결정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972년 동해에서 오징어를 잡다 북한 경비정에 납북된 삼창호.

선원 고 김달수 씨는 20여 일 만에 귀환했지만, 기다리고 있던 건 수사 당국의 불법 구금과 고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