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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연구비 공동관리 적발되자 소송 낸 연세대 교수…법원 "환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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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동관리 법으로 금지…교수·학생 종속관계 연구에 악영향"

"학생인건비 공동관리는 악습…잘못된 관행 바로잡을 이유 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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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공공기관 연구사업에 참여해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를 공동관리한 대학교수에게 내려진 환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연세대학교 교수 A 씨가 농촌진흥청장을 상대로 "연구개발비 환수 등 제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지난 4월 기각했다.

연세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총 1억6000만 원 상당의 협동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당시 연세대에 재직 중인 A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임명했다.

교육부는 2021년 3월 연세대를 조사해 A 교수가 연구원들의 통장을 교부받아 관리하거나, 연구원이 수령한 인건비 중 일부를 받는 방법으로 학생 인건비 3700만 원을 공동관리한 것을 파악해 농촌진흥청에 통보했다.

앞서 A 교수는 지난 2013~2017년 한국연구재단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 인건비, 연구장학금 등 총 8억1581만 원을 조성해 연구실 자체기준에 따라 학생 인건비를 재지급하거나 미등록 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주는 등 용도 외 부당 집행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은 A 교수가 연세대 산학협력단을 기망해 인건비 약 7억684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피의사실은 인정하나 이 중 4억 5000여만원은 용도에 맞게 인건비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용도 외 인건비, 연구실 비품 구입한 것 등을 참작해 불기소 결정했다.

농촌진흥청은 교육부 감사와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을 토대로 A 교수가 공동관리한 3700만 원 중 약 1650만 원이 용도 외 사용한 것으로 특정해 A 교수에게 지난 2022년 9월 연구비 825만1000원을 환수 처분하고 제재부가금 약 165만 원을 부과했다.

A 교수는 농촌진흥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부당한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농촌진흥청은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대상은 연세대 산학협력단장인 만큼 A 교수에게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당시의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관리 규정)에서 연구비 공동관리를 막고 있는 점을 들어 A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 부장판사는 "구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고하고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특히 당시 관리규정에는 지급된 학생 인건비를 회수해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사용해선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학생 인건비 공동관리가 지도교수와 학생 사이에 종속 관계를 강화해 학술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며 "인건비가 확실히 학생연구원 본인에게 귀속되게 해 생계 안정과 면학 의욕 고취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생 인건비를 공동관리하는 악습은 근절되지 않은 채 지속돼 왔고 농촌진흥청은 이에 응분의 제재를 가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공익적 필요가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농촌진흥청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을 참작해 측정한 환수금과 제재부가금은 당시 법과 규정 내에서 이뤄졌다"면서 "원고가 장기간 다수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금액을 공동관리한 점을 고려하면 환수 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또 "사건 당시 연세대의 연구비 지출 관련 내규가 현실에 비해 경직된 면이 있어 다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연구책임자인 A 교수가 비현실적인 부분을 시정토록 의견을 내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지 임의로 학생 인건비를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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