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40대 지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A 씨 동생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했고, 거액을 대부분 반환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 전 회장이 처벌을 원치 않고, A 씨가 3억 원을 돌려준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김 전 회장이 횡령한 수원여객 자금 241억 원 가운데 40억 원을 세탁한 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 등은 명동 환전상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했는데, 불법적인 돈인 만큼 가로채더라도 김 전 회장이 신고하지 못할 거로 보고 범행을 시도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지식과 이슈를 한눈에! [이게웬날리지]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