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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끌어안고 엉덩이 만져'…불법체류자 노동자들 상습 추행한 공장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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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공장의 한 관리자가 불법 체류자 신분인 외국인 여성 노동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건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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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한 관리자가 불법 체류자 신분인 외국인 여성 노동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건이 알려졌다. 사진은 관리자가 여성 노동자를 추행하고 있는 듯한 모습. [사진=JTBC '사건반장']



지난 14일 JTBC '사건반장'은 국내 중소기업의 차장이었던 50대 남성 A씨가 불법 체류자 신분인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제보를 보도했다.

해당 중소기업에 다녔다는 제보자 B씨는 지난 2022년 5~10월 공장장급 관리자였던 A씨가 외국인 여직원들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했다고 말하면서 관련 영상을 함께 공개했다.

영상 속에 등장한 A씨는 20대 외국인 여직원을 뒤에서 끌어안았고, 손으로 엉덩이를 쳤다. 또 그는 다른 여직원에게도 다가가 백허그를 하면서 팔을 만지고 목을 자신의 팔로 감싸안기도 했다.

이 영상은 당시 가해 남성의 문제 행동을 기록하기 위해 피해 여성들의 동의 하에 촬영한 것이다. A씨는 "피해자들은 20~50대까지 다양했다. 가장 어리고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베트남 여성이 주로 당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장 곳곳에 폐쇄회로(CC)TV가 있었지만, A씨는 외국인 여직원들을 CCTV 사각지대에 배치해 일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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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한 관리자가 불법 체류자 신분인 외국인 여성 노동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건이 알려졌다. 사진은 관리자가 여성 노동자를 추행하고 있는 듯한 모습. [사진=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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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년이 지난 뒤에야 사건을 제보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피해 여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해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기다린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불법체류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사건이 커질 경우 추방될 것을 두려워해 성추행을 당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참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회사는 가해 남성 A씨에 대해 3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을 뿐 추가 징계는 없었으며, A씨는 해당 공장에서 여전히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 측은 "당시 A씨는 자신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경위서에 '격려 차원에서 토닥이고 안아줬다'고 적었다"며 "피해자들도 '터치는 있었지만 성추행이 아니었다'고 말했다"고 매체에 설명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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