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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성남시, 숨어있던 1700억 원 규모 공유재산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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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 안성재·이경미 두 주무관의 전문성으로 수십년간 존치되던 공유재산 발굴 협의 통해 귀속

스포츠서울

성남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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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성남=좌승훈기자〕경기 성남시는 공유재산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 73필지(16만4297㎡), 공시지가 1702억원의 숨은 재산을 발굴해 소유권을 시로 귀속시켰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만4000필지의 시유재산 전수조사를 통해 토지대장과 등기부 자료를 일일이 대조했다.

그 결과 미등기 상태인 공유재산 55필지(10만7292㎡), 공시지가 환산 1185억원을 보존 등기했다. 또 중앙부처(건설부, 기획재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의 18필지(5만7005㎡), 공시지가 환산 517억원을 시로 무상귀속했다. 중앙정부로부터 시에 무상으로 귀속돼야 할 토지가 수십 년 동안 이전되지 않고 그대로 존치되다가 이번에 귀속된 것이다.

시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1990년대 분당신도시 개발 당시, 시로 무상귀속 돼야 할 토지 중 일부 필지가 중앙부처와 LH 소유권으로 여전히 존치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회계과 재산관리팀 안성재 주무관(지적직)과 이경미 주무관(공무직)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발휘해 기록관리시스템과 기록물 서고에 보존하고 있던 당시 서류를 찾아 사업시행자였던 LH에서 시행했던 등기 촉탁 문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그럼에도 수십 년 동안 장기 미등기 상태이거나 중앙부처와 공기업 소유로 되어 있는 소유권을 시로 이전하기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중앙부처와 공기업으로부터 동의와 협조가 필요한 사항인 데다가 자칫하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사항이었다.

두 주무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 등기소, LH 등과 지속적인 협의와 끈질긴 설득 끝에 소송 없이 마침내 소유권을 시로 귀속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시 관계자는 “수십 년 동안 숨어있던 공유재산을 발굴할 수 있었던 것은 회계과 공무원들이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했기 때문”이라면서 “앞으로도 선제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소중한 공유재산이 누락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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