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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강원도 '폐광지역 석탄, 경석 산업적 활용' 추진 착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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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 등 후속 조치 나서

뉴시스

[춘천=뉴시스] 17일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폐광지역 내 산재한 석탄 경석의 산업적 활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후속조치로 ‘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후속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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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시스]서백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폐광지역 내 산재한 석탄 경석의 산업적 활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후속조치로 ‘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후속조치에 나선다.

17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서 폐광지역 석탄 경석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또한, 폐광지역 내 석탄 경석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제도적인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11일 대통령 주재 강원지역 민생토론회에서 석탄 경석 관련 규제 개선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며 산업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마련하면서다.

이에, 도와 태백시,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 석탄 경석의 관리와 관련된 훈령 및 조례 작성, 폐기물 제외 이행 등을 주된 내용을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는 “폐기물 규제에서 벗어난 석탄 경석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면서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 유치에 노력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i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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