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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홍성기 도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제고 방안 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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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의회 제32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주장
“농정국 불용ㆍ부진사업 및 「국토계획법」상 농지 이중 규제도 지적”

스포츠서울

홍성기 도의원(국민의힘·홍천) 사진|강원특별자치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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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강원특별자치도의회 홍성기 의원(국민의힘·홍천)은 6.17일(월) 도의회 제3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의 집행률 저조 등 기금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저출생 대응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당초 기금 도입 목적과 취지에 맞는 투자사업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기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강원자치도 농정국의 불용 및 부진사업을 비롯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농지 이중 규제 문제점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홍성기 의원은 먼저, “행정안전부가 지난 2022년 도내 16개 인구감소ㆍ관심지역에 교부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기초계정 배분 금액은 798억원이었으며, 해당 시군은 이 재원으로 총 62개 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지난 2022년 연말 기준 이들 사업의 집행률은 고작 8.33%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홍성기 의원은 그러면서 “이런한 저조한 집행률은 이듬해인 2023년 또한 마찬가지였다”면서 “2023년도 도내 16개 시군의 기초계정 배분 금액 1천64억원과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그해 연말 집행률은 25.77%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홍성기 의원은 현행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 성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중ㆍ장기적인 정책보다는 매년 성과가 도출되는 근시안적인 보여주기식 사업에 집중할 우려가 높다”고 꼬집었다.

홍성기 의원은 그러면서 “기금 투자사업수를 대폭 줄여야 하고, 중장기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금계획이 수립되어야만 기금 교부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저출생 대응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기금 도입 취지와 목적에 맞는 사업 발굴 및 추진을 통해 지방소멸위기 극복에 능동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강원자치도 농정국의 불용 및 부진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홍성기 의원은 “김진태 도지사의 민선8기 핵심공약사업인 ‘반값농자재지원사업’의 지난해 도비 예산 불용액은 무려 17억6천만원에 달했다”며 “이는 도비 예산 86억원의 20%에 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성기 의원은 이어 “‘반값농자재지원사업’은 우리 강원의 농가를 직접 지원하는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농정의 핵심 사업이자, 김진태 지사의 민선 8기 강원 도정의 핵심 공약사업”이라면서 “불용액 발생으로 인해 우리 농민분들에게 마땅히 돌아가야할 재원이 사용되지 못하면서 농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성기 의원은 특히, “우리 강원 농민들에게 농업 분야 세출예산 재원 100%를 돌려줄 수 있도록 불용 예산을 최소화하는 한편 ‘반값농자재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능동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홍성기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강원은 지난해 6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농지법」과 별개로 「강원특별법」의 특례 반영을 통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해 총력 대응해 왔다”면서 “「국토계획법」 상 농지에 대한 이중 규제로 고통받고 있는 강원 농민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리는 동시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제 개선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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