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김봉현’ 뒤통수 친 조폭…돈세탁 맡긴 현금 34억 빼돌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2022년 9월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라임 펀드 사태’의 주범으로 징역 3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김봉현(50)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맡긴 횡령금 중 34억을 빼돌린 조직폭력배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A(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지인 B(45)씨에겐 징역 1년 6개월, A씨의 동생 C(45)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김 전 회장이 빼돌린 수원여객 운용자금 241억원 중 34억원을 훔친 혐의로 지난 2022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절도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했고 절취한 현금이 거액이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김 전 회장이 피고인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A씨가 김 전 회장에게 3억 원을 반환한 점은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수원여객 횡령 사건’으로 수사선상에 올랐던 김 회장은 2019년 1월 과거 광주에서 조직폭력배로 함께 일했던 A씨 등에게 자신이 횡령한 자금 241억원 중 40억원을 수표로 주고, 5만원 권으로 바꿔오라고 지시했다.

A씨 등은 김 전 회장이 이 돈을 불법적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이를 훔쳐도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계획했다. A씨 등은 김 전 회장이 맡긴 돈을 명동 환전상에서 수수료 제외 현금 34억원으로 교환했다.

A씨는 김 전 회장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경찰의 추적을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본인과 차를 바꿔타자고 제안했다. 바뀐 차량의 보조키를 가지고 있던 A씨 일당은 김 전 회장이 묵고 있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주차장에 심야 시간에 찾아가, 차량에서 현금 34억원이 든 캐리어 2개를 탈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총괄·지시, B씨는 캐리어 가방을 훔쳐오는 역할을, C씨는 훔친 캐리어 가방을 운반하는 역할을 맡아 범행을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범행을 일부 도운 혐의를 받는 다른 2명의 조직원에 대해서는 “범행의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 400억원, 재향군인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 등 1천억원 이상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작년 말 징역 30년과 769억원 추징 명령이 확정됐다. 보석 상태로 1심 재판을 받던 그는 2022년 11월 결심공판 직전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혔다. 이후 수감 생활 중 탈옥 계획을 세운 사실도 드러나 별도 기소됐다.

[박혜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