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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이르면 7월 중순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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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4일부터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접수···중위소득 120% 이하

31개 시군 중 용인, 성남, 고양 3개 시 불참
서울신문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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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경기도 대표 정책인 예술인 기회소득이 이르면 7월 중순부터 지급된다.

경기도는 지난 1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조건 이행 완료 및 조건부 협의 기간 2년 연장을 통보받음에 따라, 24일부터 도내 28개 시군(용인·성남·고양 미참여)에 거주 중인 예술인을 대상으로 지급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1월 기준 예술인 기회소득에 참여한 28개 시군에는 일반 예술인 2만2,701명, 신진예술인 3,019명 등 2만5,720명의 예술활동증명 유효자가 살고 있다.

도는 올해부터 일반예술인뿐만 아니라 청년 비율이 높은 신진예술인까지 지급범위를 확대 지원할 계획인데, 지급 대상은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일반예술가 1만200명, 신진예술가 1,300명 등 총 1만1,500명이다.

도는 신청자의 소득조사, 지급 제외 대상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 중순쯤부터 예술인기회소득을 차례대로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1년 동안 우선 사업을 시행하는 대신 2024년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 중인 예술활동준비금 사업과 차별화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확정 전 문체부와 사전협의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예술활동준비금 사업은 구 창작지원금사업의 새로운 이름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267만4000원) 이하인 예술인 2만 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도는 올해부터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는 예술인기회소득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지난 5월 초 문체부와 협의를 마쳤다.

이후 도는 5월 말 보건복지부에 이런 조건 이행 사실을 통보하고, 예술활동증명유효자격 보유자이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인 신진예술인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했다.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민선 8기 경기도의 역점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지급된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을 시작으로 올해 신설될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까지 총 6개의 기회소득이 연내 지급될 예정이다.

김도형 경기도 예술정책과장은 “이번 협의 기간 연장으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효과 분석을 통해 예술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확대 방안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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