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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입대 피하려면 뇌물 줘야”…여성 강제징집 나선 ‘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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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지난 4월 미얀마 카렌 민족해방군(KNLA)의 한 군인이 태국과 미얀마 국경 도시인 먀와디 외곽에 있는 틴얀 니 나웅 마을의 미얀마 군사 기지에서 RPG 발사기를 들고 있다. 2024.5.7.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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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군 공세로 위기에 몰린 미얀마 군사정권이 남성에 이어 여성을 대상으로 강제징집에 나섰다.

16일(현지시간) 미얀마나우와 이라와디 등에 따르면 군정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여성 강제징집 작업을 시작했다.

군정은 지난 2월 18~35세 남성과 18~27세 여성의 군 복무를 의무화한 병역법 시행을 발표해 지난 3월 말부터 강제징집을 시작했다.

군 복무는 최소 2년 동안 해야 하며 비상시에는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전문 및 기술 자격을 갖춘 사람의 최대 징집 나이는 남성의 경우 45세, 여성의 경우 35세이다.

한 주민은 “군부가 마을에서 징집 대상 여성을 고르고 있다”며 “군 복무를 원하지 않을 경우 뇌물을 주거나 대신 복무할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여러 마을의 여성이 부대로 이송됐으며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얀마 에야와디주 주도인 파테인 군사학교에서는 여성 신병 교육을 위한 막사를 건설 중이다. 군부는 미얀마의 최남단 행정주 타닌타리주에서도 여성 징집 대상자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매체에 따르면 군부는 남성들이 징집을 피해 고향을 떠나자 병력 부족에 시달려 여성을 징집하게 됐다고 한다.

초기에는 남성만 뽑았으나 청년층 다수가 해외에 취업하거나 국경을 넘어 태국 등으로 도망친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층의 탈출이 이어지자 군정은 해외 취업 허가 절차를 중단하기도 했다.

메르귀 지역 주민은 “군부에 강제징집 당하지 않으려고 젊은이들 다수가 이미 마을을 떠났다”며 “대부분 태국으로 피신했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2월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부는 최근 반군 공세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소수민족 무장단체 아라칸군(AA)·타앙민족해방군(TNLA)·미얀마민족민주주의동맹군(MNDAA)으로 구성된 이른바 ‘형제 동맹’이 지난해 10월 27일 합동 공격을 시작하면서 내전이 격화됐다.

현재 군정은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등으로 통하는 국경 지역 주요 도시들을 빼앗겼고 수도 네피도까지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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