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이었던 지난 4월 5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주민센터에서 투표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공동취재단,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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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대법원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벌금형을 확정 지은 것을 두고 “가짜뉴스는 대중들이 모를 때가 아니라 원할 때 더 난폭해지니 지금처럼 갈라진 정치 상황에서는 더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오늘 유시민씨의 저에 대한 가짜뉴스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AI 시대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선동은 더 쉬워지고 더 정교해지고 더 잘 확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확정된 유씨 가짜뉴스 범죄를 비롯해 제가 당해온 가짜뉴스 피해는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등을 비롯해 굉장히 많다”며 “(저는) 그래서 가짜뉴스의 피해자가 되면 고통스럽다는 것을 잘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가짜뉴스들의 피해자이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재갈법 등으로 언론을 ‘애완견’처럼 협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애완견 운운하는 비뚤어진 언론관은 가짜뉴스 못지않게 위험하다. 민주주의를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2022년 6월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그러면서 “AI 시대가 와도 세상이 변해도 시시비비를 가리고 정론직필하는 언론의 역할은 줄어들지 않을 거란 믿음이 있다”며 “가짜뉴스 피해는 막으면서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본질도 지키는 AI 시대의 가짜뉴스 방지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대법원 3부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 지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에서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언급하며 한 전 위원장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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