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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간호사가 의사에 손배소’···병원 내 갈등으로 번진 ‘집단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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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노조, 집단휴진 피해 시 법적 대응

집단 휴진 시 진료변경 업무 거부 경

“환자 생명 위협···병원 노동자도 피해”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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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는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행정직원 등 수많은 노동자가 있다.”

장기화된 의사들의 의료 현장 이탈이 병원 내 구성원 간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의사 이탈로 수익이 줄고 업무가 늘어난 피해가 남아있는 병원 구성원에게 전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가 병원에 복귀하더라도 상당 기간 병원 구성원 간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은 1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료거부, 집단휴진이라는 불법행위로 환자와 일반직 의료 노동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1988년 출범한 의료노련은 간호사 등 약 2만 명의 여러 병원 노동자가 가입된 노조다.

의료노련은 100일이 넘은 전공의 현장 이탈 보다 집단 휴진이 미칠 환자의 피해가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노련은 “전공의들의 현장 이탈로 환자들이 2차 병원으로 가고 수술 일정이 조금 미뤄지는 피해를 봤다면, 의대 교수 휴진은 환자들에게 즉각적인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의료노련은 현재 병원에 남아있는 노동자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전했다. 의사 부족으로 비상 경영을 선언한 병원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 현장에서는 올해 정상적인 급여 지급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노조 관계자는 “의사들이 의대 증원 반대로 진료와 입원, 수술이 감소하면서 강제 연차휴가 사용, 무급휴직, 희망퇴직 등을 병원 노동자들이 오롯이 감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료노조)도 14일 성명서를 내고 “이미 확정된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라는 집단 휴진은 억지”라며 “중증·응급 환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치료 적기를 놓치게 만드는 휴진은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노조는 집단 휴진에 따른 진료변경 업무를 거부한다고 경고했다. 전공의 이탈 이후 남아있는 병원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노조는 “병원노동자는 끝없는 문의와 항의로도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정부는 이달 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공공의료를 살릴 수 있는 의정갈등 해법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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